카테고리 없음 / / 2022. 2. 5. 01:36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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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란 쉽게 말해서 고용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직을 당했다고 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 납부했다고 주는 돈도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못하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실이 확인될 때 돈을 지급한다. 실업되었다고 쉽게 주는 돈이 아니다. 구직 활동을 안 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실업 급여는 여러 가지로 쪼개어 나누어지는데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를 뜻한다. 다음 이야기는 별도의 문구가 없는 한 실업 급여를 구직 급여라고 기준 삼아 생각하기 바란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 급여는 쉽게 돈을 주지 않는다. 지급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다음 실업 급여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돼 있다.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의 해서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이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앞서 말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 즉 실업을 당하기 직전에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되어야만 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5개월만 일하다가 실업을 했다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근속을 위한 기준이다. 만약에 본인이 일을 못 하겠다고 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썼다면 실업 급여를 받기 힘들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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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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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굉장히 궁금하다. 실업 전에 급여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업 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구직 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에 50% x 소정 급여일수) 앞서 말한 지급액 기준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 공식이다.

다만 여기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적었다.

  • 상한액의 경우에는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실업을 당하기 전에 퇴직 전 평균임금이 아주 많이 받고 있었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만 원이라는 사실이 상한액은 이직일이 오래될수록 금액이 줄어드는데 대부분 19년도 기준일 테니 다시 한번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상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은 링크를 통해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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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구직급여는 지급되는 기간이 연력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직 일과 본인의 나이(정확히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표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연령대가 이전보다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정확히는 그룹을 한데 묶어서 연령대가 줄어든 거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일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 추가적으로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늘어난다.
  • 구직급여를 지급일수보다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가 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 급여와,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지급절차는 생각보다 아래와 같이 많이 복잡하다. 센터를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면담을 하느라고 장사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복잡하고 궁금한 것도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길고 피곤하다. 아래의 지급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등록을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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