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 20. 01:3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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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는데 불편하고 번거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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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이 1월이 되면 다들 13월의 급여라고 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회사를 다닌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을 하고 환급을 받는 기쁨을 누린다. 물론 지난 소비와 지출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다. 이럴 때면 중도 퇴사했던 회사가 그리워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중도퇴사 후에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 찾아보니 할 수 있다고 한다. 막상 혼자 하려고 하니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막막하다.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뭔가 기분도 이상하다. 이것저것 일일이 찾아보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같아 은근 번거롭고 어렵다.

중도 퇴사자라면 누구나 겪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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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닐 때는 서류제출 한 번에 모든 게 다 이뤄지고 끝났는데 중도 퇴사를 하고 나니 혼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똑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품게 된다. 주변에서는 벌써 모의계산을 해봤더니 출산을 해서 얼마를 받았다.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 인적공제를 받았다. 금액이 많아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다. 라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눈에 보여 더욱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면 좋다는 걸 누가 모르냐는 거다. 이제는 회사가 해주지 않으니 혼자 할 수밖에 없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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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도 퇴사자가 되어 1월이 되니 주변에서 연말정산 얘기도 많이 하고 내심 해야겠다는 생각에 포털사이트들을 뒤적여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며 알아보게 된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이다. '근로소득자' 라면 2021년 기준으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추가 공제 건이 있다면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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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인 3월 경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확인을 하면 된다.

  •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그다음 지급 명세서 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되고 이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차감징수세액 이 마이너스(-)로 기재돼 있으면 해당 회사에서 환급받는다. 혹시나 퇴사할 때 받지 못했다면 회사로 문의한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이때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과 세액공제내역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작성해도 환급되는 세액은 0원이라고 보면 된다. 반면 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게 되면 앞서 말한 2가지를 꼭 반영하여 신고를 통해 신청한다.

  •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위 경로로 신고를 하고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아닌 [일반 신고서]로 신고한다. 개인마다 중도퇴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마다 전문가 분들이 여러 상황에 맞는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방법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찾아보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보조로 국세상담센터가 있다.

그럼 환급은 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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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한(5월 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결정이 진행되고 환급금은 6월에서 7월까지로 환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결정 또는 지급일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정이 되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7월까지 확인이 안 되다면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본다.

  •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 내역(신고일자, 주민번호 입력, 조회하기)]

위 경로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 [홈택스]>[My홈택스]>[우편물/기타 세무 정보]>[납부결과, 확인, 고지, 체납, 압류내역]>[환급]

위 경로로 환급확인을 알 수 있다.

혹시나 세무서 위치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위 경로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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